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의 결과는 외부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외부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무죄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앞길에 주차한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3. 5. 10. 00:30경 구리시 H 앞길에 주차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