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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노3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적용 여부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지적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10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교통질서 확립 및 공공의 안전 도모),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과잉형벌이라는 비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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