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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15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산악회 회원의 집들이를 마치고 C 소유의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2013. 5. 9. 23:20경 구리시 D사거리 앞길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팔로 원고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00:30경 구리시 E 앞길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팔로 원고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1,265,936원(일실수입 24,251,056원 치료비 2,014,880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0. 우안 안구파열 및 맥락막하출혈 등의 증상으로 안과병원에 입원하여 2013. 5. 16.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우안 유리체절제술, 액체가스교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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