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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합53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앞길에 주차한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3. 5. 10. 00:30경 구리시 H 앞길에 주차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5. 10. 00:30경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툭툭 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I, E,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김안과 병원 의사 K)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첨부된 장애인증명서와 장애등급 결정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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