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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5160
임차인지위 등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6.경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3만 원에 울산 북구 E놋트 F호(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2016. 11. 18.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을 G에게 맡기고, G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만 원 가량을 월차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운영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인수조건으로 ‘피고 B에게 월차임과 관리비,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 1년 이내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도 위 인수조건에 동의를 받았다. 라.

G은 위 인수조건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2015. 7. 8.까지 합계 63,015,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2016. 9. 30.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450만 원은 피고 B에게 송금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27.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권리금 1,70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이자 10%를 함께 지급하되 2017. 11.까지 월 100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7.부터 2018. 6.까지 합계 9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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