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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7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나.

3)항[4면 6행부터 5면 2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제1심 법원의 2016. 4. 11.자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4.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휴유장해’라 한다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9. 1. 22.부터 2014. 8. 18.까지 입원 223일, 통원 1,731일의 요양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 28. 좌측 제2번 중족골 전위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K강선 고정, 2009. 2. 2. 관혈적 정복 및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2009. 5. 14.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그 후 좌측 족부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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