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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47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이하 부분(‘가. 피고의 항변 및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내용 항변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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