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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위증][공1987.5.15.(800),762]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4.3.22. 14:0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법원 83가단290호 원고 이만수, 피고 김재균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약 20년전 위 김재균의 부친인 망 김만용 집에서 위 이만수가 위 김만용에게 땅 값이라면서 금 10,000원을 주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것 뿐임에도 "1964.8.23 구미시 원평동 114의 4 대지 19평방미터를 위 이만수가 위 망 김만용으로부터 대금 10,000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므로써 위증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그 증거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제1심증인 김재균, 박태구의 각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김재균, 황기석, 박태구, 김재식, 김수식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약 20년전쯤 일자미상 오전에 구미장에 갔다가 공소외 김재균의 아버지 되는 공소외 망 김만용이 경영하는 주점에 술을 마시러가니 그때 마침 공소외 이만수가 집터 땅값이라면서 금 10,000원 뭉치를 위 김 만용에게 주는것을 목격한 일이 있었고, 그 뒤에는 위 이만수가 이 사건 토지를 1970년경까지 타작마당으로 사용하다가 그후 그곳에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하였고 1977년경 도시계획으로 위 가건물이 철거되자 1980년경 다시 창고를 만들어 그안에 방 1칸과 점포를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이만수의 집 바로 옆에 위 김만용의 아들인 공소외 김재균의 집이 같이 붙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놓고 그간에 서로 다툰 일이 없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이만수가 위 김만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위 일시경위 사건의 법정에서 위 이만수의 소송대리인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이고 그시 허위의 공술을 하고자 하는 범위가 없었다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외에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서 채택거시한 그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증인 박태구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들어맞고, (2) 참고인 김재균, 황기석, 김재석, 김수식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 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3도64 판결 ; 1987.2.10 선고 86도2584 판결 ).

이 사건 수사기록 10정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3.22. 14: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시 입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앞부분에 원고가 소외 망 김만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당시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전액을 지불한 사실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되어 있으며 또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약20년전 어느 오전에 구미장에 갔다가 위 김만용의 주점에 술을 한잔하기 위하여 우연히 들러 위 이만수가 집터 땅값이라면서 금 10,000원을 위 망 김만용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 사건 대지를 위 이 만수가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또 그 위에 가건물 내지 창고등을 지어 사용하는데도 그에 이웃한 위 망 김만용이나 그의 아들인 위 김재균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여 다툰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위 망 김만용의 처인 참고인 이영석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만수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료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에서 "매매계약시 입회하였다"는 뜻은 "매매대금 주는 것을 보아 그 매매있었음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지 그것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아니한가 의문이 간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증거만으로 그 범의가 있다고 보아 만연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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