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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1. 16. 선고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판례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할 지라도 공판에서 우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을 승인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심은 그 어느 부분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함은 오로지 그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임으로 공판의 진술을 증거로 인용하여 무죄로 인정한 것은 하등의 사실오인이나 증거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장천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6년 11월 7일 오전 6시 30분경 원심 상 피고인 1의 의뢰에 의하여 동인이 절취한 인 5두입 1입(시가 약 1,400환 상당)을 기정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남천동 수도 수원지 부근으로부터 동 읍중앙로 2가 성명불상자 정미소까지 운반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그리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어서는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판결언도를 하였으되 당원에 있어서는 원심공판조서 중 원심상 피고인의 공술과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만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언도하였음. 그리하여 당원은 심결이유에서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 있어서의 공술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급 원심상 피고인 1의 공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혀 장물인 정을 모르고 단순히 원심 피고인 1의 의뢰에 의하여 판시인을 판시장소까지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상 피고인 1은 제1회 사법경찰관 청취시에 「운운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마침 나오기에 집이 있으니 좀 져다 달라고 하니까 그리하라고 하며 짐이 있는 데로 와서 무엇이냐고 묻기에 사실은 오다가「벼」한가마를 훔쳐가지고 왔으니 지고 같이 가서 찧어가지고 팔아먹자고 하였읍니다. (기록 12정표면5행부터 이면3행까지)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장물에 대한 정실의 점을 긍정하고 제2회 사법경찰관 청취시에 「사실은 기 당시 그러한 「벼」 한 가마를 훔친 것이라고 확언은 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피고인이 훔친 것으로 인정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회에 진술한 것이다」(기록 제32정이면 2행부터 7행까지)고 진술하여 제1회시 진술한 사실을 부인한 태도를 취하고 동인에 대한 제1회 검사신문에 대하여 「운운 피고인 가를 찾아가 훔친 벼는 동가 뒤편에 놓아두고 동인을 불렀더니 마침 동인이 나오기에 「벼」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짐 좀 져다 달라고 하였더니 무엇이냐고 묻기에 절취한 사실을 동인에게 말하고 정미소에 가지고 가서 도정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더니 동인이 승낙 후 운운」(기록 제38정표면7행부터 이면7행까지)이라 진술하고 또 검사의 「 피고인은 절취품인 정을 충분히 지실하고 전술과 여히 운반을 요청할 때 절취품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의 신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동인에게 절취품이라는 말을하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동인은 부정품이라는 정을 몰랐을것입니다」 (기록 제53정표면3행부터 제54정표면1행까지) 라고 진술하여 전회의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는 등 동인의 경찰서 이래 검찰청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건데 말을 좌우로 농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허위를 되풀이하는 것 같이 못한 기 심리적 동요는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재부재에 대한 증명력이 합의적이 아닌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심 피고인 1의 범죄일자는 단기 4286년 11월 7일인데 동인이 경찰에 검거당하여 취조받은 일자는 동월 8일인데 당일 사법경찰관에 대한 동인의 「운운 벼 한 가마를 훔쳐가져 왔으니 지고 같이 가서 찧어 가지고 팔아 먹자고 하였다」는 지의 진술이 동인의 솔직한 고백이고 기 후 차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은 범죄인의 시간경과에 따라 공동범죄인에 대한 자기 희생적 동정심의 야기 또는 공동범죄인의 종용 등에 의한 범죄사실의 은폐 등 범죄인의 공동적 상투적인 허위진술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동인은 전과5범의 무뢰한으로서 동인의 공술에서 증거의 증명력의 합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경험법칙상 타당성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여사한 무뢰한의 진술은 순간적 본능적인 언동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만이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법칙상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피고인 1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벼가 장물인정을 지실하면서 운반하였다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함에는 전시한 바와 여히 원심 피고인 1이 검거된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타협이 없는 순간적인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6조 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라고 하였는데 차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운위함은 췌언을 요치 않는바이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증거가 합리적인 증명력있는 증거라함은 요증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리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없다. 그럼으로 본건 증거채용에 있어서 원심 피고인 1의 진술중 피고인이 장물의 정을 모르고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함은 경험법칙상 승복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원심 피고인 1은 다같이 전과자요 품파리하는 처지인데 원주에 거주하는 원심 피고인 1이 일반인의 잠도 깨이기 전에 제천읍내에서 피고인에게 벼를 운반하여 도정한 후 백미 1두를 피고인이 받았다(본인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는 점 등 일련의 객관사실과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강은 원주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돌연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여 달라고 하여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운운」(기록 제21표면7행부터 이면2행까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종합고찰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원 공판정에서의 공술과 원심 피고인 1의 제1심공판조서 중 장물인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공술기재 등은 요증사실의 재,부재를 합리적으로 추리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라고 운위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생각컨대 형사의 재판은 재판소의 직권으로서 제반의 취조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진상을 구명하는 것이고 유죄무죄를 단정함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거할 것은 물론이오 기 여하한 정도에 있어서 증거의 취택을 할 것인가는 취조한 증거에 관하여 사실의 여하한 증명력을 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험상의 법칙에 배반할 수 없는 것은 재언을 요치않는 바이다. 거론에 비추어 당원은 피고인과 원심 상 피고인 1등의 공술등에 대하여 경험법칙상의 합리적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구하는 동시에 범죄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것임에 불구하고 다만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원심 상 피고인 1의 공술기재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언도를 하였음을 실당한 판결임으로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라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안컨대 전시 상고취의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심 상 피고인 1의 의뢰에 의하여 그 절취한 본건 조 5두 입1표를 운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지실하였음은 경찰 급 검찰에서의 원심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치 않고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진술한 원심 피고인 1의 각 공술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장물에 대한 지정의 점을 부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운함에 있으나 피고인의 원심 및 제1심공판에서 시종일관하여 본건 조가 장물이라는 것을 전연 알지 못하고 원래 지게노동자로서 지면 있는 원심 피고인 1의 의뢰에 의하여 임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지정장소인 제천읍 중앙로2가 모정미소까지 운반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증인 원심 피고인 1의 원심공판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물의 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상고취의의 논지는 원심의 직권사항에 속한 증거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변론을 경치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김세완 허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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