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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8.12.15.(837),1551]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일자가 실제의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소정의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일자가 실제의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소정의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각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서산읍 예천리 803번지의2 전 2,314평방미터(700평)는 원래 공소외 망 조재범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인의 부인 망 공소외 1이 위 토지 중 밭뚝을 경계로 서쪽(위쪽)부분을 해방전부터 위 망인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경작하다가 약 20여년전에 피고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토지 중 동쪽(아래쪽)부분은 고소인 이범호가 1955. 음력 4.8.경 망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런데 1962.2.27. 위 토지 전 2,314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우선 위 토지 전부를 고소인 이범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대신 위 이범호는 1962.7.29. 피고인 1이 점유하고 있던 밭뚝 서편을 대략 150 내지 200평으로 추정하여 후에 같은 피고인에게 분할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토지의 지번을 같은리 832번지로 표시한 분배토지, 양여증서(증 제1호)를 피고인 1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분할절차를 지체한 채 위 밭뚝을 경계로 서쪽은 피고인 1이 동쪽은 고소인 이범호가 그 현상대로 특정하여 소유 점유하여 오다가 1980.1.경에 이르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그 현상대로 측량한 바, 피고인 1이 점유한 부분이 853평방미터(278평)이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편의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 같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다만 그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분배토지양여증서(증 제1호)상의 지번 및 지적이 실제와 약간 다르므로 실제대로 기재하고 매수일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1965.5.1.로 적당히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실제 고소인이 피고인 1에게 양여한 대상토지는 위 증 제1호에 기재된 지번 및 면적이 아니라 피고인 1이 점유하고 있는 밭뚝 서쪽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의 지번 및 면적대로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매수일자가 위 증 제1호상의 날짜와 다르다는 약간의 불일치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불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의 조치를 정당하다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이나 판단을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5.11.12. 선고 85도1672 판결 ; 1987.7.21. 선고 87도974 판결 ; 1987.10.28. 선고 87도1082 판결 )는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 등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고소인과 피고인 1 간의 직접의 양도약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단이 위 당원판례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1이나 고소인 이범호가 모두 생존해 있고 양인간에 토지경계문제로 시비가 있었다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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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2.선고 86노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