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물건을 위탁자 아닌 본래의 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의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피고인이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4292.9.15.경부터 부산항과 벌교읍 선수항간을 운항하는 화물선(조해호)의 대리선주로서 화물의 위탁운반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4292.12.7. 오후 2시경 거읍 장양리소재 선수항 부두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어상재 240속 시가 금13만환 상당을 부산항까지 운반키로 보관받은 후 동월 8. 오전10시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의당 전시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기 임무에 위배하여 전시 공소외 2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케 하고 전시 공소외 1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함에 있으므로 심안컨대, 피고인의 본 공정에서의 임의진술 및 1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원인이 된 어상재를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의 위탁을 받고 선수항에서 부산항까지 운반하였으나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어상재의 출처에 대하여 고소인 공소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매취하였다(7정)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의 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제대군인으로서 공소외 2의 단순한 고용인에 불과한 자로서 해어상재를 매도할만한 자산이나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공소외 2 소유물을 팔아먹는다는 것을 고소인 공소외 1도 알고 있었으리라(60정)는 진술과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중 해어상재는 동인이 선금을 받고 공소외 2에게 매도한 것이라(63정)는 진술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중 공소외 3은 동인에 대하여 공소외 2의 것과 공소외 1의 것이 뒤바뀌었다(16정)고 하여 자기가 고소인 공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및 본건 사실규명에 있어 주요인물인 공소외 3이 출두불응코 극력기피하였기 때문에(32정) 동인을 경찰이래 단 1회의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 어재는 공소외 2 소유물로서 전시 공소외 3이 불법처분하였고 또 그 정을 고소인 공소외 1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취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공소외 2는 원인없이 해 어상재의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해 물건에 추급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고소인 공소외 1도 이를 공소외 2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 2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 공소외 1이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 공소외 1에게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시 제증거 및 검사의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이 해 어상재가 자기소유가 틀림없다고 피고인을 납득시켜 보관증을 인도받았다(75정)는 진술,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부산에 도착 당일 본건 어상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자 즉시 벌교에 장거리전화로 해 어상재가 누구의 것인지 조회했던바 「 공소외 2씨의 상재임이 판명됨」이라는 회답전보가 있어서 그렇게 알았다(51정)는 진술 동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은 공소외 7에게 본건 어상재가 공소외 2 소유라고 고했든바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동지 회보했다는(64정) 진술 압수한 전문1통(증제3호)의 현존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본건 어상재는 공소외 2 소유인데 공소외 3이 불법처분한 것으로서 당연히 소유자가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어상재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소외 2이라고 확신하고 동인에게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동인에게 반환해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단 설시와 같이 어차피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반환해야 할 것을 자기가 내준다는 생각이였으므로 본인인 고소인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
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 바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동법 제36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