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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1984. 7. 4. 선고 84노92 형사부판결 : 상고
[문서은닉피고사건][하집1984(3),394]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수단으로 타인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들고 나가 지서주임에게 보관한 경우 문서은닉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이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단으로 동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들고나와 이를 지서주임에게 보관시킨 행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8. 28. 선고 79도1266 (요추 1형법 제366조(2) 152면, 공620호 12236)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하여 이 사건의 문서은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증인 공소외 1, 당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북 정읍군 북면 마정리 (지번 생략) 임야 31,339평방미터를 포함한 임야, 전 등 토지 38,867평방미터는 원래 피고인 소속의 공소외 3 문중소유인데,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은 그의 망 부인 망 공소외 4가 1946년경 위 토지중 전권리 4분의 1지분을 그 지분소유자인 망 공소외 5로부터 매수한바 있어 공소외 4가 죽은후 그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보증인 공소외 2 등의 보증서까지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있던중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므로 1983. 5. 2. 20:00쯤 전북 정읍군 북면 마정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내놓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던중 말다툼으로 번져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승낙도 없이 위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마련하여 온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공소외 1로부터 취거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든 각 증거와 당심증인 공소외 6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1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전북 정읍군 북면 마정리 (지번 생략) 임야 31,339평방미터를 포함한 임야, 전 등 토지 38,867 평방미터는 원래 피고인 소속의 공소외 3문중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위 문중의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는바, 고소인인 공소외 1이 그의 망 부인 망 공소외 4가 망 공소외 5로부터 위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1983. 4. 30.위 토지 소재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인 공소외 2, 7, 8의 보증서를 받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던중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사전에 막아 볼 목적으로 공소외 2와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3. 5. 2. 20:00쯤 피고인을 찾아가 공소외 1이 위 토지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왜 방해하느냐고 따지니,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 문중의 선산을 불법한 수단으로 가로채려 한다고 믿고 그에 대하여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집어 들고 나와 그 이튿날 관할 정주경찰서 북면지서로 찾아가 그 주임인 공소외 9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속 문중의 위 부동산을 불법으로 이전할 것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 내지 규명해 내기 위한 어떤 법적인 조처를 취하려고 하니 그때까지 위 서류를 맡아달라고 건네주었으나 공소외 9는 위 서류가 민사관계서류이므로 경찰지서에서 보관해둘 성질이 못되므로 피고인을 타일러 분리장 공소외 2와 상의하여 다시 위 서류를 공소외 1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하므로 피고인은 그 말을 따라 위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와 1984. 5. 8. 마을 분리장으로서 보증인이기도 한 공소외 2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어 공소외 1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위 서류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하는 수 없이 줄곧 공소외 2가 이를 보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가 피고인 소속의 문중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고소인 공소외 1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그 불법행위를 저지 내지 규명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우선 그 증거자료 확보의 수단으로 위 관계서류를 지서주임에게 맡겨 놓으려고 들고나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66조 가 말하는 문서은닉행위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문서를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소속의 문중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전북 정읍군 북면 마정리 (지번 생략) 임야 31,339평방미터를 포함한 토지 38,867평방미터중 전권리 4분의 1을 공소외 1의 망 부인 망 공소외 4가 1946년경 위 지분의 매수인인 망 공소외 5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가지고 1983. 5. 2. 20:00쯤 전북 정읍군 북면 마정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위 서류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승낙도 없이 위 관계서류를 집어들고 나가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외 1의 문서를 은닉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66조 의 문서은익행위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문서를 은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송기영 조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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