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81),808]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1986. 1. 1. 이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그 법률행위 일자를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기재한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86. 1. 1. 이후에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순천시 조곡동 산 12의 9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분할 전의 같은 동 산 12의 1 임야 2정 8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당초 피고인 1의 증조부인 망 공소외 1( 이름 끝자자 주 임)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59. 12. 1. 같은 동 산 12의 1 임야 2정 7단 8무보와 같은 동 산 12의 2 임야 4무보로 분할되면서 그 임야분할조서의 소유자 명의가 공소외 2( 성과 이름의 첫글자가 공소외 1과 동일하나 이름 끝자가 수임)로 바뀌어 기재되고, 이후 1970. 6. 5. 같은 동 산 12의 2 임야 4무보에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될 때에도 임야대장상 그 소유자 명의가 공소외 2로 기재되었으며, 망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장남이고, 망 공소외 4은 공소외 3의 장남이고, 피고인 1는 공소외 4의 장남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다른 이름인데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2라는 이름 옆에 공소외 1과는 관계 없는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명의가 공소외 1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 임야대장 소관청에 항의하고 진정을 하였더니 임야대장 소관청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된다고 하므로 피고인 1은 그 말만 믿고 정당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을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행사한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1985. 1. 19.경 공소외 2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 기재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에 비추어 보면 임야대장에 기재된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야대장에 기재된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4를 순차로 거쳐 피고인 1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장남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살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 5앞으로 상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위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서 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1이 임야대장 소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실제로는 1992. 10. 하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2의 아들인 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면서도 1993. 4. 26.경 " 피고인 2가 1983. 5. 10.경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7. 26.경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를 적용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2가 1992. 10. 하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 2가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