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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2362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12.1.(837),1478]
판시사항

불리한 자인사실을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9.30. 선고 80다645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12.5.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1986.1.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칠양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앞서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앞서한 주장을 철회한 후인 1986.4.3.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이건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자인사실은 적법하게 철회되어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어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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