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고단 63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어음의 발행 경위 및 기망행위에 관한 증언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객관적 사실 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위증이 되는 주된 이유는 ‘D 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이나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계제작대금이나 설계비용의 지급을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는 것이나,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D이 이 사건 위증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판시와 같은 자료들은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 로서 위 증거들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기계 설계 및 제작과 관계없이 단지 D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인정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