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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379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고단 63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어음의 발행 경위 및 기망행위에 관한 증언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객관적 사실 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위증이 되는 주된 이유는 ‘D 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이나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계제작대금이나 설계비용의 지급을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는 것이나,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D이 이 사건 위증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판시와 같은 자료들은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 로서 위 증거들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기계 설계 및 제작과 관계없이 단지 D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인정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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