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8. 액면금 1억 원, 만기 2015. 6. 30., 지급은행지점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정진비엠이(이하 ‘정진비엠이’라 한다)인 전자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정진비엠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어음을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정진비엠이가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여, 나아가 피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어음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정진비엠이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1월 경에도 정진비엠이에게 피고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정진비엠이 외 다른 법인에게도 다수의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