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8.자로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0원은 차후 협의 하에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4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940,000원 ① 원고는 소장 및 2015. 9. 30.자 ‘청구취지정정 및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13. 5.경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자인하였다.
② 원고는 2015. 9. 30.자 ‘청구취지정정 및 준비서면’에서 2012. 3. 24. C의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2. 3. 24. D의 계좌로 59,7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2. 3. 25. 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94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F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 이체함으로써 62,9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더 입금한 차액 2,940,000원은 이 사건에서의 변제로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5. 9. 30.자 ‘청구취지정정 및 준비서면’ 및 2015. 12. 31.자 준비서면에서 2015. 7. 17.경 8,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을 공제한 128,0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약정금 140,000,000원의 변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약정금 중 40,000,000원은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약정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후 협의 하에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