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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2)민,51;공1984.5.15.(728),703]
판시사항

가. 자백의 성립요건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다. 데릴사위로서 처가의 농토를 경작한 자의 점유형태

판결요지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외(갑)이 데릴사위로 처가에 들어가 동거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거나 아니면 연로한 장인을 위하여, 그리고 동인의 사망 후에는 연소한 처남을 위하여 관리경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위 소외인은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 상고인

서태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의 1983.5.10자 준비서면 내용은 1940.8.10경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인 소유의 농토는 이 사건 토지뿐이고 성내동 전 1,795평과 같은곳 답 633평을 소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술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이 위 진술을 원용한 흔적도 없으니, 위 진술이 자백으로서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자백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소외 1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 한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 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7.12. 선고 82다카1792,1793 전원부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193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점유가 개시된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9.8.9에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 인으로부터 증여받음이 없이 다만 원고가 행방불명이 되기 전에는 원고와 함께, 그 후에는 위 소외 1 단독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소재불명이 되자 소유권이전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5.12.29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의 점유는 적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까지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망 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이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1939.8.10경 소외 망인은 60세이고 그 아들인 원고는 8세에 불과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위 소외 망인의 셋째딸인 소외 2와 결혼하여 데릴사위로 위 소외 망인가에 들어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처가에 동거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거나 아니면 연로한 장인인 위 소외 망인을 위하여, 동인 사망후에는 그 상속인이며 연소한 원고를 위하여 관리경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위 소외 1은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만 가지고는 원심이 과연 위와 같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의 경위와 점유의 태양 및 소유자와의 관계등 외형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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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30.선고 82나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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