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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후94 판결
[거절사정][공1988.12.1.(837),1482]
판시사항

인용상표인 "요술볼"과 본원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영문자와 그 주변의 도형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는 "요술볼"이라고 하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임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영문자와 그 주변의 도형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이 영문자와 도형 두가지가 일체로서 결합되어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그 요부의 하나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이것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표기된 도형부분 또한 위 영문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요술볼과 MAGIC BALL의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두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셀렉트포인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강일우, 김양오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는 원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판례가 적절한 것이냐의 여부 그 자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결 이유에서는 반드시 판례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는 중앙부분에 표기된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그 주변에 표기된 도형부분이 상호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고 표기된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그 주변에 표기된 도형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도형부분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인식된다고 인정한 후 나아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마술볼" "요술볼"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인용상표 "요술볼"과 그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일건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요술볼"이라고 하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임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영문자와 그 주변의 도형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이 영문자와 도형 두가지가일 체로서 결합되어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그 요부의 하나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이것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표기된 도형부분 또한 위 영문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요술볼과 MAGIC BALL의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 아니다.

다만 MAGIC BALL이 의미하는 바가 요술볼과 동일 또는 유사할 수는 있을 것이기는 하나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문이며 그 영문자 중 MAGIC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두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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