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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3]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유무를 보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과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 "ALPHA"를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그 안에 표기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 자인 알파를 표기한 것이고 그 아래 표기된 영문자 "ALPHA"는 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상호 동일한 관념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하고 흔한 표장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고꾸산긴소꾸고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동 나영환의 상고이유 보충서를 포함하여)를 본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특별 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자타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이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있는 유무를 보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표기하여서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그 안에 표기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알파를 표기한 것이고 그아래 표기된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상호 동일한 관념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하고 흔한 표장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선례가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인이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으로 등록받은 일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마저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못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출원인의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사용에 의한 특별 현저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간단하게 "기타 항고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라고 판시하여 상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다소 미흡하게 판단한 흠이 없지 않으나 새겨 보면 이에 관여 판단이 되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서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심결이 행하여 질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본원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인 점을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사 원심이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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