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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19나324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2, 3행의 “부담하고 이는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한바,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부담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2019. 5. 3. 원고에게 연체차임 합계 13,000,000원 중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은 13,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원(= 13,000,000원 - 6,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12.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13개월분의 차임 13,000,000원이 연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고 진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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