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5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4. 21.부터 2013. 12. 24.까지 피고에게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67,051,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20. 1. 8. 이 사건 제 4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20. 1. 6. 자 준비 서면에서 ‘ 원고가 2006. 4. 21.부터 2013. 12. 24.까지 피고에게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67,051,000원을 대여한 사실’ 을 자백하였다가 2020. 10. 14. 이 사건 제 5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20. 10. 7. 자 준비 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 기일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 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 다 카 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2 표의 순번 1 내지 8, 13, 15 기 재 돈의 합계액인 389,4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77,651,000원(= 567,051,000원 - 389,4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