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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4322 판결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2015.09.21)

제목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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