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29. 선고 2015다210460 판결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
제목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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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