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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두394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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