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두394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