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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5.(834),1272]
판시사항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룰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69년경부터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판시 토지상에 무허가건물 건축을 감시하고 그 철거업무 등을 행하며,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위 토지를 관리해오던 소외 1(일명, ○○○)로 하여금 각 토지점유자들의 점유위치대로 해당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게 하고 나아가, 위 토지점유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주민대표와 각 점유자들에게 매도할 토지의 등급 및 가격결정등을 협의함에 있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위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1969.4.10.경 각 토지 점유자들이 각자 매수하여야 할 대상 토지의 지번, 평수, 매매대금과 계약체결에 관한 원칙적 사항을 기재한 계약통보서(갑 제1호증, 제9호증의 6과 같은 것이다)를 피고들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들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각 토지점유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망 소외 5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 위임받은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그 소유 토지를 관리해 오면서 토지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피고들로부터 수여받은 바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거나 자동실효된다는 이른바 실권약관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어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건 매매계약에서 이른바 실권약관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실권약관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신의칙과 계약의 효력 및 이행 최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 소외 5가 원래부터 점유하고 있던 것인 이건 토지를 원판시와 같이 피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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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12.선고 86나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