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왔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그중 원판시 쓰레기 하치장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도받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163평부분만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이래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시효제도의 성질상 그 목적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11.9 선고 76다148 전원합의 판결 )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법리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