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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9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2]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도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사업승인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6.18. 처남인 소외 1 명의로 원판시 ①토지를 대금 33,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시경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81.7.28.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81.11.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2.2.27. 소외 양전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와 사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위 회사는 건축비 일체를 투자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8.11 원판시 ②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대금 27,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10.19. 소외 4에게 ② 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당시 위 ② 토지의 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 양전주택주식회사의 주식과 그 회사명의의 사업권 및 ① 토지위에 건축중이던 아파트 건축물 등을 일괄평가하여 그 매매대금을 596,66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① 토지를 1981.6.18.경 금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2.2.27. 이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고 ② 토지를 1982.8.19. 금 27,5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1982.10.19.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판시 ①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 원판시 ①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2.2.27.이므로 그때까지 위 토지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택지조성비 138,650,000원은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① 토지 22,116평방미터 중 16,677평방미터에 대하여만 충남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위 사업승인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사업승인이 없는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10.19. 양도한 원판시 ②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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