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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94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이 40/64 지분, 원고 B, C이 각 9/64 지분, 원고 D가 6/64...

이유

1. 인정사실 ⑴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3(대정 3년). 5. 21.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당시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은 ‘경기 장단군 E’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을 F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⑵ F은 원고들의 선대로 1917. 2. 19. 사망하였고, 그를 단독상속한 G는 1945. 3. 6. 사망하자 H(장남)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후 H이 1984. 9. 6. 사망하여 I(호주상속인 차남)과 J(처), A(딸)이 1.5 : 1.5 : 1의 각 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I은 1988. 6. 22. 사망하여 원고 B(호주상속인 장남), C(처), D(딸)가 1.5 : 1.5 : 1의 각 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⑶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이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역시 한국(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그 소유자란이 공란인 채로 각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인 망 F의 각 한자이름이 동일한 점, 위 사정명의인의 묘소는 경기 장단군 E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 G의 장남인 H의 본적지는 경기 장단군 K인 점, 그밖에 위 사정명의인이 망 F와 같은 리에 거주한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인 망 F는 동일인인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 F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위 망인과 G, H, I 등이 순차로 사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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