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B, C를 1913. 5. 16.에, D를 1913. 5. 19.에 ‘경기도 장단군 E’의 F이, G를 1918. 9. 20.에‘경기도 장단군 H’의 F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 한다). 나.
과거 경기도 파주시 소재 I, J, K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을 통하여 L으로 병합된 이후 1934년에는 M으로 개칭되었다.
다. 위 나.
항의 행정구역 변경 및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N, O, P, Q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2. 21. 접수 제98815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10. 5. 접수 제37786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7. 7. 28. 접수 제52258호로 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 마.
원고의 선대인 R은 1976. 11. 28. 사망하여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는 S와 T가 공동상속하였으며, S가 2002. 8. 16. 사망하고 그 처인 U은 1992. 12. 21. 사망하여 S의 상속지분은 S의 자녀들인 V, W, 원고, X, Y, Z, AA가 공동상속하였으며, T는 2008.경 사망하여 T의 상속지분은 처 AB, 자녀인 AC, AD, AE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