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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8681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장단군 B리’에 주소지를 둔 C이 경기도 장단군 D, E, F, G, H, I, J 합계 7필지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경기도 장단군 소재 K면, L면, M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을 통하여 N면으로 병합된 이후 1934년에는 O면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정구역 명칭이 되었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P은 1976. 11. 28. 사망하고 그 처인 Q가 1981. 10. 12. 사망하여, 그 자녀인 R와 S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상속관계는 아래와 같다.

R가 2002. 8. 16. 사망하고 그 처인 T이 1992. 12. 21. 사망하여, R의 상속지분은 그 자녀인 U, V, 원고, W, X, Y, Z가 공동상속하였다.

U이 2014. 3. 17. 사망하여, U의 상속지분은 그 처인 AA, 자녀인 AB이 공동상속하였다.

V이 2015. 11. 12. 사망하여, V의 상속지분은 그 처인 AC, 자녀인 AD, AE, 자녀인 AF(2015. 1. 23. 사망)의 처 AG, AF의 자녀 AH이 공동상속하였다.

Z가 2014. 7. 20. 사망하여, Z의 상속지분은 그 처인 AI, 자녀인 AJ이 공동상속하였다.

S가 2012. 7. 18. 사망하여, S의 상속지분은 그 처인 AK, 자녀인 AL, AM, AN가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현재 원고의 선대인 P의 공동상속인은 원고와 AA, AB, AC, AG, AH, AD, AE, W, X, Y, AI, AJ, AK, AL, AM, AN인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1. 20. 및 2019. 9.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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