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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79337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G 답 5,421㎡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각 1/4 지분씩, 원고 D, E, F가 각 1/12 지분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H’에 주소를 둔 ‘I’이 장산군 J 답 1,64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K은 1932. 10. 22. 사망하여,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L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L은 2000. 9. 1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각 1/4 지분씩, 망 L의 자 망 M(망 M은 1981. 10. 2. 사망하고, 위 M의 처인 소외 망 N도 1981. 12. 1. 사망하였다)의 자녀들 원고 D, 원고 E, 원고 F가 공동 대습상속하여 각 1/12 지분씩 상속받았다

(망 L의 처 O는 1990. 12. 10. 사망하였고, 망 L의 또 다른 자녀들 망 P은 1991. 8. 8.에, 망 Q은 1969. 12. 19. 각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선대인 망 K의 장남인 망 L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 L은 1914. 10. 14. 장단군 R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고, 그 토지대장 상 등록명의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망 K과 사정명의인 I은 한자이름이 같은 점, 망 K의 장남인 망 L이 1914. 10. 14. 장단군 R에서 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대인 망 K의 주소지와 사정명의인 I의 주소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S면이 T면으로 병합되었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위 주소지 인근에 U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망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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