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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16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3044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경 피고와의 사이에 C 안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 중 일부(수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그 견적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의 미지급 대금이 130,000,000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482호 판결).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일부 승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044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다248289 판결,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23.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C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피고에게 2016. 8.경 하도급주었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50,000,000원(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와 압류를 모두 해제한다.

2020. 1. 31.까지 가압류 및 압류에 대하여 해제한다.

2. 피고는 대법원 2019. 9. 25.선고 2019다248289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합의금 이외의 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

3. 위 1항 기재 합의금이 지급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48289 판결에 대하여 추후 소송 비용 등 민,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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