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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100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제1공사 1)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완성하였다. 순번 공사계약일 공사명 계약 공사대금 ① 2014. 2. 25. 안산공장 1차 공사 438,900,000원 ② 2014. 6. 15. 안산공장 2차 공사 385,000,000원 ③ 안산공장 추가공사 197,049,900원 ④ 2014. 6. 15. 광주 E 공사 82,325,000원 ⑤ 2014. 6. 15. F 공사 303,600,000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는 우영, 다빈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양도대상 채권에 관한 것 외에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하나로 기재한다. 갑(채무자): 우영, 다빈전자, 을(채권자): 피고 회사, 병(채권양수인 : 원고

1. 을은 병에게 아워서킷 공사[안산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 미지급금 179,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을은 병에게 양도한다.

2. 양도할 채권은 우영에 대한 공사대금 105,567,000원, 다빈전자에 대한 공사대금 75,945,540원이다.

4. 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받을 시 을과 공사대금 정산서를 작성하고 민, 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2. 26. ①~③번 공사(이하 ‘안산공장 공사’라 한다

)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79,000,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우영, 다빈전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양수 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 10. ⑤번 공사(F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정산합의서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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