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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07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95,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

이유

1. 인정사실 공사계약 계약금액 (VAT 포함, 원) 안산공장 철구조물설치공사 18,521,250 청주대양화학공장 철구조물설치공사 12,501,800 세종시 도담동 반도건설 노임 1,200,000 대전유성교회 철구조물설치공사 7,970,480 합계 40,193,530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30.부터 2015. 5. 31.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4. 24.부터 2015. 7. 15.까지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각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10,4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2015. 9. 11.까지 150만 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8,900,000원은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안산공장 공사 당시 현장 주변 식당에 미지급한 식대 48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이 사건 각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 1,040만 원에서 피고가 2015. 9. 7. 지급한 300만 원 및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식대 4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92만 원(= 10,400,000원 - 3,000,000원 -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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