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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8521 공사대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 확정 판결 1)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한 강릉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에이치빔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공사계약금액 162,500,000원으로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위 공사계약금액을 37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30. 에이치빔 철구조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를 대위한 C회사 D으로부터 2017. 5. 31.을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았을 뿐 공사잔대금 44,56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7. 7.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852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4,5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8. 3.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추가변제 금원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8. 21. 위 강릉시 근린생활 신축공사의 건축주에게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C회사 D 명의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7. 8. 21. 미지급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선행 확정 판결 후인 2017. 12. 30. 원고로부터 6,81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선행 확정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판결 원리금 49,421,180원(= 원금 44,561,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8.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94,000원 합계 49,515,1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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