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5행의 “2억 7,000만 원”을 “3억 원”으로, 5면 2행의 “대금”을 “금원”으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3호증의 1 내지 6, 을10호증의 1, 2의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0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은 이상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2. 2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억 5,750만 원이고, 그 당시까지 C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자는 1억 9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6억 5,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그 무렵 2억 9,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잔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잔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2013. 4. 25.경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잔존 대여금 채무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