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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52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6억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고,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 6억 5,000만 원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550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5억 3,450만 원(= 7억 3,000만 원 - 1억 9,550만 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금 송금일 다음 날인 2017. 9. 2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 D이 빌린 것이다.

피고 명의 계좌는 D이 자기 동생인 원고한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뿐이다.

또한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8,000만 원은 원고가 빌려준 것이 아니다.

3. C 원고의 누나인 D의 며느리(갑 제3호증의 2 기재)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8,000만 원에 관한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6억 5,000만 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기초 사실과 앞서 살펴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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