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89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위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에서 2012고단2249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검찰에 의하여 2012. 7. 11.자 증인신청된 증인 B이 2012. 8. 16.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같은 날 과태료 500만 원 결정을 받게 되자, 2012. 9.경 당시 동일 사건 공범으로 체포영장 지명수배 중이던 위 B과 전화통화를 하며 체포영장 지명수배 중으로 증인 출석을 꺼리는 위 B을 설득하여 증인으로 꼭 출석해서 ‘경기도 가평군 F외 24필지의 실제 소유자가 B이 맞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12. 9. 13. 오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1층 약속장소에서 위 B을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며 함께 위 법원 형사15단독 서관 526호 법정에 대동하여 입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