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D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남 진도군 E에서 진행하는 진도군 발주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F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5. 3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F 신축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인 시멘트 100포를 피해자 진도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전남 진도군 I 외 1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진도군의 관급자재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시멘트 100포를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1항과 같이 관급자재인 시멘트를 횡령한 부분과 관련하여 J일보 진도지역 주재기자인 K가 이를 보도하려 하자 보도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0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M의 오리농장에서, K를 만나 “삼촌, 취재한 내용 좀 봐 주세요.”라고 청탁한 다음, K가 귀가한 후 같은 날 18:00경 M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면서 K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M는 2015. 7. 20. 오전경 오리농장으로 K를 불러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취재, 보도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과 같이 관급자재인 시멘트를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진도군의회 N이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N과 친분이 있는 진도군의회 의원 O을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전남 진도군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