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B이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2014. 8. 18.경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을 약식 기소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9. 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내용은, “B이 2013. 5. 1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3층에서 나를 폭행하였고, 2013. 5. 28.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나를 감금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을 만난 사실이 없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16.경 용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 47쪽),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F모텔 직원 진술청취보고)
1. 증거사진(페이스북사용자차단목록)
1. 수사협조(근무일지 등 송부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무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검찰 조사 이후 출국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