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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0. 7. 25.자 직무유기의 점 (1) 피고인은 K가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0. 7. 25. K를 만났을 때 체포하지 못한 것이다.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K와 같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된 자를 만났을 때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촉탁서가 첨부된 구속영장’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즉, B 스스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기 원한다고 판단하여 O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범인도피의 점 (1) 피고인은 K가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K에게 제주도의 검문, 검색 정보에 대하여 확인을 해 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제주도에 간 것은 단순한 여행 목적이었지 K에게 병문안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K에게 제주도의 검문, 검색 정보를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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