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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0. 01:48 경 대구 동구 아양 교 앞길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20 경 같은 구 동 촌로 227 방촌 농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말다툼을 하면서 지구대로 가 던 중 피고인이 “ 씹할 놈 아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죽고 싶나

”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 자가 “ 욕 좀 하지 마라 씹할 놈 아 내가 새벽까지 일하는 기사한테 왜 욕하냐,

왜 내리지도 않고 영업 방해를 이런 식으로 하냐

” 고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진 운수( 주)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 차표시 등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3. 사기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동구 아양 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 지인 같은 구 방촌 농협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9,9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등), 각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자동차등록증, 각 피해 품 등 사진, 피해 영수증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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