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19. 7. 30. 경기 광주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2.51정 및 F 임야 7.61정을 사정받았고, 위 각 토지가 G, H,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서울 강남구 J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2. 4. 10. 서울 강남구 C 대 5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동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1965. 5. 2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K 등이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71. 3. 1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M 앞으로 1974.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N, O 앞으로 1975.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P 앞으로 197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Q 앞으로 1978.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는 1978. 6. 7. Q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의 단독 등기명의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분배되지 않아 원고에게 환원된 것이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한민국 소속 농지담당 공무원이 저지른 공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