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P가 1911. 8. 25. 광주군 Q 전 28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Q 전 280평에 관하여 1970년경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로 P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 Q 전 280평은 1971. 10. 30. R 전 128평 1977. 12. 16. 면적이 423㎡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S 하천 110평, T 하천 42평으로 분할되었고, 1974. 10. 30. T 하천 42평은 T 구거 13평과 U 도로 29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광주군 V의 행정구역 명칭은 성남시 중원구 W, 성남시 분당구 W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X은 1979. 5.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고, 1979. 5. 22.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토지개발공사(1996. 1. 1. 한국토지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되었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는 1991. 5. 11. X과 사이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1. 5. 15.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Y 하천 364㎡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와 Y 하천 364㎡는 1996. 1. 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O 대 5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피고는 1997. 9. 19.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