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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9. 10. 01: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노래 방비 10만 원을 지급한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가 노래 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항의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노래 방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노래방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 너 이 년 잘못 걸렸어.

내가 아는 건달 동생들도 많고, 신 상계 1 회 건달들도 많고, 경찰들도 많고, 구청 공무원도 많으니 너 나를 잘못 봤어.

너 영업을 하는지 두고 봐라. 500만 원 내놔 라.” 라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1. 20:00 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갔다가 E 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 영업하는 업소에 왜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E는 노래방도 우미를 불러 주거나 캔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E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다.

”며 112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5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2016. 9. 10. 02:00 경 C에 있는 D 노래방 업주가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주고, 캔 맥주 8개를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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