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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003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을 함께 마시는 모습이나 사행성 오락실에서 업주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듯이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C)과 차량 리모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한 다음, 노래방 안으로 술이 제공되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노래방에 입장하는 모습을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3. 15.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노란 봉투에 인쇄물과 USB를 함께 담아 피해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인쇄물과 USB를 받아 보고 봉투에 기재된 대포폰으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지 않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노래방 업주 또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여 합계 9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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