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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지만,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몇 차례만 알선하면 G에게 충분한 용돈을 벌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몇 차례 알선하고서 기름값만 받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업으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라 세 티 승용차에서, 휴대폰 채팅 앱 ‘F’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G( 여, 당시 나이 12세) 의 성을 사기 위해 G를 처음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다음 2017년 4 월경 G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남성을 소개하여 주고,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분의 4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경 수원시 영통구 H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앱 ‘F’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G를 그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 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어 G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G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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