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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5284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원고 A, B, C, D는 합병 및 분할 전 김포시 L 전 1,101㎡ 및 M 전 1,329㎡의 공유자로 원고 C이 2/5 지분을, 원고 A, B, D가 각 1/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토지는 2011. 6. 28. 합병된 후 2011. 7. 26. L 전 1,090㎡, N 전 1,090㎡, O 전 250㎡로 분할되었다). K은 합병 및 분할 전 P 전 902㎡ 및 Q 전 545㎡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토지는 2011. 6. 28. 합병된 후 2011. 7. 26. P 전 646㎡, R 전 650㎡, S 전 85㎡, T 전 36㎡, U 전 30㎡로 분할되었다). K이 2015. 9.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 E, I, J 및 V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V이 2017. 2.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 F, G, H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토지의 매매 등 원고 A, B, C, D는 2010. 5. 27. W에게 위 가.

항의 합병 및 분할 전 L 토지 및 M 토지를 대금 8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K은 같은 날 W에게 위 가.

항의 합병 및 분할 전 P 토지 및 Q 토지를 대금 4억 6,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W는 위 각 매매 당시 매도인인 원고 A, B, C, D 및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방식 1) 본 소재지의 토지는 소유자 명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제3자(또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필요에 의한 본 토지의 합병, 분할 및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매수인은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건축, 토목, 설계 및 허가신청에 따른 모든 비용(농지전용부담금, 주민세, 공채 등) 등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토지를 제3자에 매매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금지급 1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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