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P이 경기 수원군 Q 전 1,281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 후 위 Q 전 1,281평은 수원군 R 전 1,256평으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1949. 8. 15. ‘화성군 R’를 거쳐, 1963. 1. 1.‘ 시흥군 R’로 되었다.
위 시흥군 R 전 1,256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72. 10. 31. 접수 제15677호로 시흥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R 토지는 1977. 10. 1. 면적환산, 1978. 10. 12. 지목변경, 1979. 7. 30.자 합병 및 1982. 10. 25.자 합병으로 ‘시흥군 R 학교용지 9,525㎡’으로 되었다.
한편, 위 합병된 R 토지는 1989. 1. 1.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의왕시 O’로 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또한 시흥군에서 피고 의왕시로 변경되었으며, 위 O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가 1991. 3. 26.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2. 5. 14. 접수 제37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합병전의 위 R 대 1,256평은 합병된 위 O 학교용지 9,52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26, 27, 28, 29, 30, 31, 32,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5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들의 선대인 망 P은 의왕시 S에 본적을 두고 있던 자로 1929. 1.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장남 T이 단독상속하였고, 위 T이 1929. 12. 8.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장남 U이 단독상속하였으며, 위 U이 2010. 3. 3. 사망하여 그 자식들인 A, 원고 E, F, G, H, I, J과 망 V이 재산상속하여야 하나, 위 V이 부 U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 K, L, M, N이 그 지분을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A이 이 사건...